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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①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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