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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어떤 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교육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중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2. 중재 전문 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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