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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나요?

Answer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사업을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분쟁해결시설의 홍보 2. 그 밖에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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