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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재산업진흥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중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란 「중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중재를 말한다. 2. '중재산업”이란 중재의 유치 및 심리 등에 필요한 분쟁해결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을 말한다. 3. '분쟁해결시설”이란 중재를 비롯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각종 심리의 진행, 중재 유치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재산업 진흥기반”이란 대한민국에서의 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분쟁해결시설, 전문 인력, 법령, 제도, 연구, 홍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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