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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양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르면,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시적인 조항에서 위반 사실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계약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합니다(민법 제10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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