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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Answer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그 밖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분쟁해결시설의 설치ㆍ운영 2.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연구 및 국제협력 3.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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