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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자나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체납자나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또는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자료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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