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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 진흥을 위해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하나요?
Answer
중재산업진흥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중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중재의 활성화 및 유치에 관한 사항 2. 분쟁해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중재 관련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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