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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세조합장은 어떤 경우에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세조합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이 합산하여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율 거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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