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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무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교육 주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또는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교육 주관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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