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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경우,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세 체납액을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에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합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전국 단위로 체납액등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체납액등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많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합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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