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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기 전에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
Answer
- 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을 체납하여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납세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경매가 시작된 경우4. 법인이 해산한 경우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8.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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