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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징수법 제2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유예등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1.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이나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예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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