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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 누구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 지방세징수법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3. 체납자와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4.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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