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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징수법 제40조에 따르면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2. 이외에도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직업상 필요한 도장,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직무상 필요한 제복, 훈장이나 명예의 증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공표되지 않은 발명 또는 저작물,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각 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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