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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급여채권의 압류에 있어 제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nswer
급여채권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총액의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대통령령에 따른 금액에 따라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세비, 퇴직연금 등이 이에 포함되며, 급여채권의 총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정해진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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