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작물의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점유자는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는 공작물과 관련된 모든 사고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책임을 부담하며, 하자에 따른 손해 발생 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공작물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방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유자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