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통지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할 경우,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된 자에게는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통지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할 경우, 이전 공매공고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