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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 통지가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할 경우,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된 자에게는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동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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