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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제2항에 따르면, 입류재산의 전부 해제 또는 일부해제 하는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등으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부과의 일부가 취소되었을 때,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도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3. 압류한 금융재산 중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4. 압류재산이 사실상 멸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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