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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 징수와 관련하여 공매재산에 대해 배분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79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동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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