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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체납자2. 납세담보물 소유자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날을 기준으로 한 공유자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4.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일 현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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