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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Answer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2. 부패, 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3.재산의 추산 가격이 1천만원 미만일 때입니다.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5.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6.공매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2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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