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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에서 포함되는 수당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되기로 정해진 모든 급여를 포함하여야 하며, 여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따른 추가 보상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각종 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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