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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도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하는 경우, 취소 사유, 근거 법령, 처분 내용 및 업무정지 기간 등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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