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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빈집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등에 대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빈집 여부의 확인2. 빈집의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3.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4. 빈집 및 그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 등의 현황5. 그 밖에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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