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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수립해야 하는 빈집정비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해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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