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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매를 하기 위해 공고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공매를 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매각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입찰 또는 경매의 장소와 일시,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매보증금,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우선매수권, 배분요구의 종기, 배분요구에 따른 채권, 매각결정 기일, 소멸하지 않는 권리, 매수인의 자격 요건, 자료 제공 내용 및 기간, 차순위 매수신고의 기간과 절차가 포함됩니다.이는 지방세징수법 제78조 제2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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