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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필요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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