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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2.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증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3. 다른 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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