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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에 출입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2항에 따라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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