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시장이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1.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