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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제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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