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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까지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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