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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호는 아래와 같습니다.1. 제9조제1호 및 제2호. 다만, 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제9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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