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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개발자는 어떤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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