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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 방법과 예외적인 토지 또는 건축물 포함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2.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3. 시ㆍ도지사가 통합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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