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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3항과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가로구역에 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수립하고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와 같은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23조에 따른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의 자들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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