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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군수등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사업의 시행 사유ㆍ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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