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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이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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