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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2항에 따르면 조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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