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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시장ㆍ군수등이 공공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토지등소유자가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 또는 조합이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4. 제54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5. 사업시행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면적 또는 국유지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6.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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