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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하려는 자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주민합의체 구성의 동의, 조합설립의 동의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2.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 및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3. 사업성 검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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