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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4항에 따르면 제25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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