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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으로 지정된 경우, 시공자 선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이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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