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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공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8항에 따르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시공보증서를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 사업시행자가 시공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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