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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동의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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