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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때 대표자를 어떻게 선임하고, 이를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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