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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한 동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동의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업시행구역의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 정관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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