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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민합의체는 어떤 조건에서 구성되어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1.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2.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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