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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주민합의체 신고나 해산신고를 받은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0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나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9항에 따른 해산신고가 있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해당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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